기사작성일 = 2025년 10월 12일
#.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다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면, 부활 과정에서 납입하는 금액이 세제 혜택과 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10년 납 조건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1년 치 300만 원을 내지 못해 계약이 미납 실효됐다.
현재는 무직 상태지만 보험을 부활시키려 하면서,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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