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 마포구 아파트 7억 ‘뚝’…친족 거래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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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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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하락 거래 포착…토허제 시행 전 ‘서둘러 매도’ 정황
증여세 회피 가능성…대책 이후 친족 간 특수 거래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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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위례신도시에서 시세 대비 수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대부분 친족 간 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은 아니지만 시가 대비 차액이 큰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도 절차가 복잡해지는 토허제 시행 전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동·호수 선호도를 고려해도, 수억 원 단위의 시세 하락은 일반적인 거래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시세 대비 70% 수준 매매 계약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12층)가 16억 5000만 원에 계약됐다. 이는 같은 달 최고가(24억 원) 대비 7억 5000만 원 하락한 금액이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친족 간 거래로 보고 있다. 1694가구 규모의 대단지임을 감안해도, 7억 원 이상 하락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거래액은 최고가 대비 68.7% 수준이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 친족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액 차이가 3억 원 초과 혹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특수 거래는 통상 시가의 약 70% 수준에서 진행되며, 이 경우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부담한다. 양도세율과 취득세를 합쳐도 최대 50%에 그친다.

이달 정부 대책 발표 당일인 15일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신고됐다. 라이프미성 아파트 전용 66㎡가 4억 9000만 원에 계약되며, 같은 날 최고가(7억 원) 대비 2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이었다. 두 거래 모두 중개사 소재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친족 간 거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 대비 수억 원 하락 매매는 친족 간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뉴스1


토허제 지정 앞둔 위례신도시, 이상 거래 감지

토허제 지정이 예정된 위례신도시에서도 규제 발표 이후 의심 거래가 감지됐다. 15일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59㎡가 9억 원, 힐스테이트위례 전용 110㎡가 14억 원, 위례우미린 전용 119㎡가 11억 38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최고가 대비 7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토허제 시행 이전 친족 간 거래로 미리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서류와 자금 출처 확인이 강화되면서, 일반 매수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친족 간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매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가족 간 거래는 사실상 증여에 가깝다”며 “이번 사례들은 토허제 지정 전 거래를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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