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대법관 100명 증원···코웃음 칠 일이 아닌 이유72.3%. 대법원이 지난해 1~5월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다. 상고법원에 올라간 10건 중 7건이 이유도 모른 채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면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먼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훑어보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즉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구조란 이야기다.이렇게 사건을 대법관 대신 연구관이 처리하는 이유는 하나다.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사법연감을 보면 2023년 기준 상고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