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7일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주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은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소위 ‘MZ세대’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방자치제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선거로 지자체장을 뽑는 것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보장된 기본권이다.
내년 6월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의원, 서울시장·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들어서 맞는 첫 대형 선거로, 정부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지방선거가 실시됐을까.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직선제가 부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에 지자체장 직선제도 재개됐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혹은 지자체장 직선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무관하게 줄곧 실시됐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행 지자체장 직선제가 이뤄진 것은 대통령 직선제보다 8년 늦은 1995년이다. 요즘은 너무도 당연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30년에 불과한 것이다.
1952년 처음으로 지방의원을 직접 투표했고, 장면 내각이 들어섰던 1960년엔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지자체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가 직접 지자체장을 임명하는 관선제로 변경되면서 지방선거가 폐지됐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나서야 제1회 전국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역대 두 번째 민선 서울시장 등이 나오게 됐다. 현재는 4년마다 한 번씩 1인당 총 7표(세종·제주 주민은 4표)를 행사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뽑고 있다.
지방선거 직선제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면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각 지역이 고유한 특성과 필요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서울의 번화한 도시부터 제주의 평화로운 마을까지 전국 곳곳에서 주민 주도 정책과 지역 정체성을 살린 다양한 시도는 지방자치로 운영되면서 가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1종, 45만장을 지난 10월 17일 발행했다. 기념우표는 무궁화를 한반도 지도에 수놓은 모양으로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표현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기념우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지방자치의 성과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낸 변화와 참여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