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는 구속기소 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김 여사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도되는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살펴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선고가 내년 2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구속 만료 전 추가 기소하며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붙들어둘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 법원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