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만에 배임죄가 사라질까.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배주주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배임죄부터 폐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배임죄는 누군가의 재산이나 이익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일부러 그 신뢰를 깨고 불공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배임죄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전문경영인 등 주로 기업 범죄로 인식됐다.실제 법무부가 최근 5년 동안 배임죄로 처벌된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 대금이나 용역 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한 사례가 10.5%였다.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9.4%로 뒤를 이었다.배임죄 개선은 그동안 재계의 단골 민원이었다. 이는 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
1650호2025.10.17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