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첫날인 9월 22일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동아DB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넘으면 제외
1차와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에겐 지급되지 않는다. 6월 본인과 가구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한다. 1인 가구 기준 국민건강보험료가 22만 원 이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 원 수준이다.다만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준 금액보다 적더라도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시가가 약 26억7000만 원이다. 금융소득에는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및 할인액,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2차 지급 대상자 여부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와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가능하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은행 영업점에서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월 31일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라면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2차 소비쿠폰 사용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이며,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을 받는 전국 779곳 하나로마트는 NH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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