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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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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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9-26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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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한일시멘트, 시몬스침대, 시디즈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등락하면 그것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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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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