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의 김수진·윤여선·최진수·이명철 변호사, 정지원 고문, 이광선·구자형·송연창 변호사(앞줄 왼쪽부터)와 정지윤·최은영 변호사, 정재호 노무사, 조예리·오승준·박지수·유주연·문옥훈·신일식·곽민지·최현정·김아연·임인영·한나린·김동욱 변호사, 김수현 노무사, 신준하·손아영·최재웅·문용훈 변호사(뒷줄 왼쪽부터). 율촌 제공
최근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8월 출범한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는 노동 분야 베테랑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나 일선 노동청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고문·전문위원 등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해 있다.
“법 시행 5개월 남았는데… 각론 부재로 혼란”
정지원 고문. 율촌 제공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찾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
이명철 변호사. 이상윤
정지원 고문 “법 시행까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업으로선 노사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도 많다. 가령 기업은 특정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해올 경우 노동법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어떤 노조든 조합원 모두 같은 기업 직원이라서 사업장 내에 공고를 하면 됐다. 그런데 수백 개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이들 기업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침도 없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대응 필요성은 일부 대기업이나 하청업체가 많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나.
이광선 변호사. 이상윤
당장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대처 방안은.
이명철 변호사 “만약 실질적 지배력이 사후적으로 인정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으면 기업과 경영진이 져야 하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각 하청업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숨겨진 리스크 찾아 최적 솔루션 제시”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의 법률서비스는 크게 △사용자성 사전 점검 △단체교섭 전략 수립 △노동쟁의 확대 대응 △쟁의 행위 확산 대응 등 4단계로 이뤄진다. 도급 및 용역 등 계약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적법한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제공하는 사전 점검부터 실제 쟁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근로금지조항 적용 범위를 분석하는 등 추가 손실을 막는 전략까지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향후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소속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기업의 사전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소송 대응 등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의 A부터 Z까지 도맡는 종합서비스를 지향한다.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과 노동계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의 등불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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