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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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노동 현장 혼란 밝히는 기업의 ‘등불’ 될 것” 

노사관계 대변화 불가피… 전문가 40여 명이 기업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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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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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의 김수진·윤여선·최진수·이명철 변호사, 정지원 고문, 이광선·구자형·송연창 변호사(앞줄 왼쪽부터)와 정지윤·최은영 변호사, 정재호 노무사, 조예리·오승준·박지수·유주연·문옥훈·신일식·곽민지·최현정·김아연·임인영·한나린·김동욱 변호사, 김수현 노무사, 신준하·손아영·최재웅·문용훈 변호사(뒷줄 왼쪽부터).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의 김수진·윤여선·최진수·이명철 변호사, 정지원 고문, 이광선·구자형·송연창 변호사(앞줄 왼쪽부터)와 정지윤·최은영 변호사, 정재호 노무사, 조예리·오승준·박지수·유주연·문옥훈·신일식·곽민지·최현정·김아연·임인영·한나린·김동욱 변호사, 김수현 노무사, 신준하·손아영·최재웅·문용훈 변호사(뒷줄 왼쪽부터). 율촌 제공

    하청업체 수백 곳과 거래하는 국내 한 대기업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하청업체 노조가 벌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고, 다른 업체에선 노조 결성 움직임도 빨라졌기 때문이다. 당장 여러 하청업체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 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할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이라 해당 대기업 경영진의 고심은 깊어졌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기업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8월 출범한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는 노동 분야 베테랑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나 일선 노동청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고문·전문위원 등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해 있다. 

    “법 시행 5개월 남았는데… 각론 부재로 혼란”

    정지원 고문. 율촌 제공

    정지원 고문. 율촌 제공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의 주축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을 지낸 정지원 고문(행정고시 34회)과 판사 시절 대법원 근로조 총괄연구관으로서 노동 판례 형성에 기여한 이명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 이슈와 관련한 송무 및 컨설팅 경험이 다수인 이광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등 공동센터장 3인이다. 10월 14일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전문가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을 목전에 둔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찾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

    이명철 변호사. 이상윤

    이명철 변호사. 이상윤

    이명철 변호사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를 정의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M&A(인수합병)나 분사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된 점이다. 게다가 노사 교섭 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할지, 쟁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 인력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지 각론이 부족해 혼란이 더 크다.” 



    정지원 고문 “법 시행까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업으로선 노사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고민도 많다. 가령 기업은 특정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해올 경우 노동법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어떤 노조든 조합원 모두 같은 기업 직원이라서 사업장 내에 공고를 하면 됐다. 그런데 수백 개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이들 기업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침도 없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대응 필요성은 일부 대기업이나 하청업체가 많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나.  

    이광선 변호사. 이상윤

    이광선 변호사. 이상윤

    이광선 변호사 “그렇지 않다. 가령 공공기관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한 공공기관이 적잖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 임면이나 예산 편성에 큰 권한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공산이 큰 것이다. 민간에서도 하청업체뿐 아니라 자회사나 계열사가 모회사 혹은 그룹 지주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대기업지주사가 계열사의 임금인상률이나 경영 성과급 총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당장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대처 방안은. 

    이명철 변호사 “만약 실질적 지배력이 사후적으로 인정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으면 기업과 경영진이 져야 하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각 하청업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숨겨진 리스크 찾아 최적 솔루션 제시”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의 법률서비스는 크게 △사용자성 사전 점검 △단체교섭 전략 수립 △노동쟁의 확대 대응 △쟁의 행위 확산 대응 등 4단계로 이뤄진다. 도급 및 용역 등 계약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적법한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제공하는 사전 점검부터 실제 쟁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근로금지조항 적용 범위를 분석하는 등 추가 손실을 막는 전략까지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향후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소속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 

    “기업의 사전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소송 대응 등 노란봉투법 관련 이슈의 A부터 Z까지 도맡는 종합서비스를 지향한다.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과 노동계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의 등불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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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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