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폐지되고 이튿날인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기존에 검찰청이 맡던 업무 중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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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검찰 내부에선 현직 부장검사들이 사직하고 검사장들이 ‘지휘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는움직임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있지 않느냐”며 검찰의 항소‧상고 남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방치하느냐”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 잔인한가”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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