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9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2시 24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 16분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 위에 수용 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이름과 생년월일, 구속 전 주소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한 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사건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낮은 목소리로 이름, 생년월일, 구속 전 주소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했을 때 모습(왼쪽)과 9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두 번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 수사, 영장 청구, 영장 발부, 영장 집행 전 과정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날 공판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된 뒤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공개됐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이 중계되는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경우 선고 당시 생중계가 이뤄진 바 있다. 다만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는 허가되지 않았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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