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나 임시 보호를 가장해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 판결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식이 극히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글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지속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 이후 동물권 단체 ‘카라’는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벌였다. 재판부에는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을 방청한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순간에도 ‘여자친구가 있어 잡혀가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며 “이번 판결이 입양을 악용한 동물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