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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감원, “5년간 주식 리딩방 민원 5천건…불법 의심 800건 수사 의뢰”

박성렬 기자
입력 : 
2025-10-22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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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5000건을 초과하며, 이 중 843건이 불법 행위로 수사기관에 의뢰되었다.

허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별도의 전문 자격 없이 운영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2020년 이후 1066곳이 직권말소되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인해 리딩방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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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로 생성.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ChatGPT로 생성.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최근 5년간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5000건을 넘고, 이 중 불법 행위로 의심된 800여 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103건을 접수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유료 서비스 환불 및 계약 해지 관련이 2533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843건을 불법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허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직권말소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066곳에 달했으며, 이 중 68건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말소였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하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리딩방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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