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5000건을 넘고, 이 중 불법 행위로 의심된 800여 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103건을 접수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유료 서비스 환불 및 계약 해지 관련이 2533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843건을 불법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허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직권말소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066곳에 달했으며, 이 중 68건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말소였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하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리딩방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