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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무죄 선고 감사…뼈아픈 2년8개월 만회 위해 노력할 것”

이가람 기자
입력 : 
2025-10-21 13:19:57
수정 : 
2025-10-21 14:03:31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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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그간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됐음을 알리고, 임직원들이 위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카카오는 향후 더욱 노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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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창업자·배재현 전 대표 등 경영진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을 털어냈다. 카카오는 법원의 무죄 판단을 환영하며 사법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이 SM엔터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카카오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지만,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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