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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올라탄 그놈, AI로 ‘목소리 지문’ 잡아낸다…피싱과의 전쟁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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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것에 대비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도입하고, 피해자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대포폰 개통에 대한 책임을 통신사에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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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플랫폼 막바지 준비
개인정보 공유특례 마련 총력

은행도 모니터링 고도화 나서
악성앱·단말기정보 등 공유로
기관별 시스템 상향평준화 추진

연구개발 협의체 발족한 과기부
AI 모델에 범인 음성 학습계획
신속수사 공조체계 구축도 과제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리는 모습. [이충우 기자]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리는 모습. [이충우 기자]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마련된 20번째 범정부 대책이다.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금융사 배상책임 법제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만 탓하지 않고, 제도적 허점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이행 상황에 대한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8일 매일경제는 보이스피싱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통신·금융 부문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의 8·28 종합대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각 기관의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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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 출범을 앞두고 금융위는 막바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사가 잠재적 피해 계좌를 탐지하고, 지급정지에 나서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이 플랫폼에 은행들이 우선 참여하도록 하면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제2금융권, 통신사, 경찰 등으로도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한다. 플랫폼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특정 회선·서버 정보를 가진 통신사의 공조가 필수다. 다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될 구체적인 정보 대부분은 현행법상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분류돼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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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장은 “개인정보 등 정보 공유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내부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다.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검토하는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에는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사들이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을 놓고 금융위는 세부 사례별로 배상책임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금융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한 경우에 적용되는 배상 비율, 허위 신고를 걸러낼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김 과장은 “은행들도 배상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개개인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정도로 치밀해졌다”며 “공적 대응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과실 배상책임처럼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급정지 조치 등이 불가능하다.

김 과장은 “물품대금 대납 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다양한 신종 범죄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선 실제 사기 범죄 여부를 즉각적으로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다중피해사기방지법 등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사들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 예금주 계좌에서 피해 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매일경제가 인터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매일경제가 인터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은행·카드·증권·생명 등 계열사 간에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AI 기반 탐지 모델을 적용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탐지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해 AI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금융권에 주어진 과제는 은행별로 차이가 큰 FDS 성능을 상향 평준화하는 일이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이 가동되지 않은 현재, 당국은 공통의 탐지 규칙만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사건 데이터, 통신사 단말기 정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정보 등 FDS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데이터는 각 금융사가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개별 금융사 입장에선 통신사 등 외부 기관과 각각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현주 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은 “금융기관별로 외부 기관 데이터 도입 여부와 인적·물적 역량 차이가 큰데, 이를 단시일 내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양한 정보가 공유된다면 금융기관 전반의 FDS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발 앞선 기술로 범죄 수법을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10일 과기정통부 주도로 발족한 ‘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R&D) 협의체’에는 통신 3사를 포함해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업·기관 10여 곳이 함께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내비쳤다. [사진 = 챗GPT]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내비쳤다. [사진 = 챗GPT]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R&D 시작 단계부터 수요기관·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성과를 내겠다”며 “범죄자의 숫자는 유한하다. 똑똑한 AI로 모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녹취록 텍스트로 보이스피싱 전화 여부를 따졌지만, 앞으로는 목소리 고유의 특징인 ‘성문’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범죄자라도 음성 데이터는 개인정보로 분류되지만, 공익 목적 AI 학습용으로는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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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는 과기정통부와 법무부 등에 남아 있는 과제다.

보이스피싱 전화 중계소 위치 등 민감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일례다.

지금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도규 정책관은 “간소화 방안은 법무부 등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핵심 수단인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도 집중하고 있다. 조직적 대포폰 개통에 대해서는 통신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알뜰폰 통신사는 여전히 대책의 ‘구멍’으로 지목된다.

자정 기능을 위한 기본적인 인력과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알뜰통신사는 발본색원하고, 건전한 업체는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대포폰 관리 책임은 통신사 규모와 관계없이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이수민 기자 / 김송현 기자 / 지혜진 기자 / 양세호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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