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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만원 내고 2배 넘게 돌려 받는다”…국민연금 추납 2년 새 75% 급증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10-16 09:00:00
수정 : 
2025-10-19 10:06:16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모씨는 군 복무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추납한 보험료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추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최근 2년 간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보험료 인상 예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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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상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절반 더 낼 수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모씨는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군 복무 기간 2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했습니다. 2년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입니다. 군 복무 추납 덕분에 김씨의 65세 연금 수령액은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향후 20년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445만7600원을 더 받는데, 이는 추납한 보험료의 약 2.2배 입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신청 건수가 최근 2년 새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회 안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는 7만43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 같은 기간 4만2449명보다 75.1%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56% 증가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추납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정부의 모수개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절반 더 내야”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순차적으로 13%까지 높아집니다. 현재 내는 돈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노후준비 방법인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월액에다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기준 소득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1000원 미만들을 떼고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최저 금액은 40만원입니다. 만약 내 소득 월액이 40만원보다 적으면 40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고 금액은 637만입니다. 그러니 내 소득이 637만원보다 훨씬 많다고 해도 기준 소득 월액은 637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는데 이때 곱하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에서 0.5%포인트씩 매년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까지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추납을 할 경우 내년에 신청하면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더욱이 향후 보험료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988년에는 보험료율이 3%였는데 1996년 한 차례 개혁을 하며 6%로, 그 다음 1998년 한번 더 개혁하며 9%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9%에서 13%로 오르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사진설명

전문가들은 추납 보험료에 비해 장기적으로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며 추납 제도 활용을 적극 권합니다.

국민연금은 총 납입액이 같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미미해 보여도 노후에 받는 연금 총액으로 따지면 격차가 커집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년부터 매년 늘어나 추납을 할 분들은 이 시점에 고민해 봐야 한다”며 “연내 납입하면 9%지만, 늦게 내면 낼수록 보험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에 보험료율뿐 아니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역시 40%에서 43%로 인상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 전 추납을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노후 망칠 수도”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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