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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이번엔...연립·다세대주택도 토허구역 지정

단지 내 혼재 주택 규제 포함해 차별 논란 해소
일반 연립·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규제 제외

  • 양유라 기자
  • 입력 : 2025.10.20 16:07:04  
단지 내 혼재 주택 규제 포함해 차별 논란 해소
일반 연립·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규제 제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경. (사진=매경DB)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경. (사진=매경DB)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분당·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연립·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 16곳을 규제로 묶었다. 해당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은 총 739가구로 집계됐다.

규제 대상 연립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와 구로구 신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다세대 주택도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한남더힐은 올해 3월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단지 내 연립주택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 주택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 규정상 저층으로 건축돼 아파트와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시정하기 위해 규제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허가구역 기한도 내년 말까지 동일하다.

아파트 단지 내 혼재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일반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비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피스텔과 상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중심 매수 수요 일부가 비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7% 올라 지난 7월(0.3%)과 8월(0.4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