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 인사 이후 5개월 만이다. 검찰 안에서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설 연휴 전 인사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중간간부 등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 개편 때는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윤 총장 체제의 연속성을 위해 자신들의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교체되면 반년도 안 돼 대검 실무 참모진들이 바뀌는 것이다. 한 대검 과장은 "윤 총장을 보좌해줄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급 교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 혼자 살겠다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겠나"고 말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대검 과장들은 윤 총장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참모들이라 교체된다면, 총장의 검찰 운영 방향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의견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일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찰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인사안을 주면 의견을 내겠다"고 하자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직접 수사부서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발표 당시에도 대검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하지 않아 '검찰 패싱' 논란이 이어졌다. 대검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은 다음 날 이뤄졌다. 한 대검 중간간부는 "이번에도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윤 총장을 사실상 불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로 현 정권 대상 수사팀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공수사제2부와 반부패수사제2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의 수사와 기소를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부장검사는 "현 정권 수사팀을 흔드는 인사가 이뤄지면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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