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부자간 갈등 여전.."승계 계획 의무 위반"VS"경영 쇄신 불가피"

콜마 부자간 갈등 여전.."승계 계획 의무 위반"VS"경영 쇄신 불가피"

조한송 기자
2025.10.23 15:50
콜마홀딩스·콜마비앤에이치간 분쟁일지/그래픽=김현정
콜마홀딩스·콜마비앤에이치간 분쟁일지/그래픽=김현정

콜마그룹 부자간 주식 반환 소송의 첫 변론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 소집으로 10여분간 진행된 가운데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했고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회장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11,430원 ▼100 -0.87%) 주식 약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약 460만주)를 증여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최근 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14,060원 ▼70 -0.5%)의 경영권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2019년 증여한 주식의 반환 청구 해제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윤 회장(원고)측 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주식 증여의 전제 조건인 '승계 계획 실행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14일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승화·윤상현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 이후 연 첫 이사회였는데 결국 윤여원 대표의 사업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주식 증여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사회 녹취록 등을 증거로 문서 제출할 것을 신청했다.

반면 윤 부회장(피고)측 대리인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쇄신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은 콜마홀딩스 부회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번 소송에서 다뤄야 할 범위에 대해서도 갈등을 노출했다. 윤 부회장측 대리인은 "주식반환청구를 제기한 만큼 민사 법리에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회사에 관현 경영 전반 혹은 당사자간 다툼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회장측 대리인은 "민사적 법리를 떠나 집안싸움 등으로 확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배경을 설명할 뿐이며 민사법적 내용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번 주식반환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한편 콜마홀딩스는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 회장이 제안한 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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