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특허전쟁' 점입가경
삼성과 애플, MS 등 글로벌 IT 기업 간의 치열한 특허 분쟁과 전략적 동맹, 소송전 소식 등 최신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업계의 변화와 특허 전쟁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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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특허 상호사용(크로스 라이선스)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전자업계의 특허전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에 IBM과도 특허 상호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전자업체간 합종연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기술이 융·복합된 제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제품 개발에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전자업체들은 자신들이 주력하지 않았던 분야의 특허기술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반면 이미 보유한 특허기술을 무기로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방어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어 특허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찬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특허를 모두 자체 개발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자업계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특허 소송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삼성전자-MS 제휴, 전자업계 특허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제휴를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특허권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서로의 제품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개발과 마케팅에 두 회사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이는 특허 소송전에서 독일 통신회사 도이치텔레콤의 자회사이자 미국 4위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USA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앞서 미국 최대 이통사인 버라이즌의 지지에 이은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삼성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T-모바일은 28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애플이 삼성 제품의 판매를 막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해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모바일은 "애플이 중요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중에 삼성 갤럭시S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공공이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는 시기상 불필요하게 T-모바일과 수많은 미국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버라이즌도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공공이익에 반한다며 이를 기각해달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양사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권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가 MS와 대 애플 공동전선을 마련했다기보다는 특허분쟁을 피하고 로열티 금액도 저렴하게 책정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로열티를 지급하겠지만 대만의 HTC가 MS에 지불하는 금액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MS는 양사가 보유한 휴대폰 OS 관련 기술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와 MS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유하게 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폰을 만들면서 MS와 특허분쟁을 겪지 않아도 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MS에 주기로 한 정확한 로열티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HTC보다는 적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승우 신영증권 연구원은 "당초 MS가 요구했던 수준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본 것으로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공유한 것은 특허 전쟁에서 또 다른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이미 손잡고 있는 구글, 인텔과 함께 반애플 전선을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MS에 로열티를 지급하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향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자체가 유료화되면 로열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MS와 크로스 라이선스…왜? 삼성전자와 MS는 양사가 보유한 휴대폰 OS 관련 기술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와 MS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폰을 만들면서 MS와 특허분쟁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미 구글, 인텔과도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특허 전쟁에 대한 걱정도 한시름 덜었다. 구글, MS 등은 애플과 모바일 OS를 두고 경쟁중이어서 반애플 전선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이 삼성이 지닌 특허의 위력을 인정했다. 애당초 삼성 특허에 대해 반박할 생각도 없었다. 소송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엿보이자 상도의에 어긋나는 '꼼수'까지 썼다.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애플측 변호인은 "삼성이 본질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피할수 없는 힘'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였다. 지난 6월23일 애플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등을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1주일만인 6월 30일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통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맞불'을 놓았다. 애플은 삼성 특허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프랜드'(FRAND) 조항을 이용해 반론을 폈다. 프랜드란 특정 기술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 특허권자는 외부업체에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협의해야하는 규약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법원에 애플이 삼성의 3G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네덜란드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애플은 3G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8년부터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삼성전자 특허권을 침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 측은 "유럽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는 인텔의 칩셋을 사용해 3G 기술사용 요건이 충족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삼성 측은 애플이 로열티 협상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주장한데 반해 애플 측은 "삼성이 3G 통신 칩에 대해 칩 가격의 2.4%라는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여부를 다음달 14일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지닌 특허의 위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특허소송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엿보이자 상도의에 어긋나는 '꼼수'를 써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애플측 변호인은 "삼성이 본질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피할수 없는 힘'을 가졌다"며 "이는 명백한 독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였다. 지난 6월23일 애플은 '갤럭시S', '갤럭시2', '갤럭시탭' 등을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1주일만인 6월 30일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통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맞불'을 놓았다. 애플은 삼성 특허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프랜드'(FRAND) 조항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에 반론을 펴고 있다. 프랜드란 특정 기술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 특허권자는 외부업체에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협의해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 애플이 이동통신 특허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지난 2008년 이동전화 시장에 진입한 이래 의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삼성전자 특허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플이 3G 통신이 가능한 아이폰 제품들을 판매하기에 앞서 삼성 측에 특허 사용에 관해 사전 허락을 받거나 문의하지 않는 등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애플은 휴대전화 시장 진입 당시 3G 특허 사용권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럽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 인텔의 칩셋을 사용해 3G 기술 사용 요건이 충족된다"고 반박습니다.
애플 측 변호사가 26일 호주 법원에서 열린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태블릿 갤럭시 탭 10.1의 특허권 위반을 주장하며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스티븐 벌리 애플 변호사는 이날 진행된 호주 연방 법원의 심리에서 삼성의 제품이 형태, 요소, 모양 등에서 애플의 아이패드2와 유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호주에서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공방은 지난 7월 말 애플이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7월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호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호주 법원은 애플에게 갤럭시탭으로 인한 판매 피해 증명을 요구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삼성전자가 호주법원에서 애플을 제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제작시 삼성전자의 무선특허 7개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시작된 양사의 특허 공방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당시 애플이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제소하면서 애플과의 특허공방에서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제품 4종이 자사의 3G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최근 애플의 가처분신청으로 네덜란드 법원이 갤럭시S 스마트폰 시리즈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이 방대한 통신 특허 포토폴리오를 기반으로 공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애플 아이폰 3GS, 아이폰4, 아이패드(1세대)와 아이패드2이며 삼성은 애플과 애플의 네덜란드 자회사 5곳에서 이 제품의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삼성이 제소한 특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션 간 데이터 접속과 속도를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앞서 이영희 삼성전자 무선사업 마케팅그룹장(전무)은 지난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애플과
< 앵커멘트 >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애플은 '독자기술'을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고, 삼성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지원기잡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 기능을 놓고 삼성과 애플이 격돌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허소송 재판에서 두 회사는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펼쳤습니다. '잠금해제'는 휴대폰 잠금상태에서 손으로 화면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애플 측은 "지난 2007년 아이폰이 처음으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잠금해제 방식을 사용했다"며 삼성이 잠금해제 기능을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휴대폰들이 비밀번호나 버튼을 눌러 잠금을 해제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애플이 처음 개발해낸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능은 이미 2005년에 스웨덴의 한 회사가 구현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