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부가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배드뱅크 운용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흥·도박·투자 등 사행성 용도로 쓰인 개인의 채무를 선별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빚이 도박 빚인지 사행성 오락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안다"라며 "빚 종류 일일이 분류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투자자금인지 도박자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이 생활고 때문에 받은 대출이나 사행성 목적으로 빌렸다가 갚지 못한 대출 상관없이 모두 탕감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다만 사업자대출(기업대출)은 용도를 구분해서 선별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사장은 "대출서류에 사업자의 사업장 코드가 나온다"라며 "매입한 뒤에 대출의 원인이 사행성이나 유흥 주점의 사업자 대출이라면 탕감해주지 않고 환매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묻지마 탕감' 논란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힘든 사정에도 근근이 빚을 갚는 성실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빚을 탕감받는 사람보다 형편이 좋다는 보장이 없지 않으냐"라며 "빚을 냈으면 갚고, 그러고 나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나름의 부작용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통감한다"라며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이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다. 만약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생계형 자산 외에 회수할 자산이 없으면 빚을 전부 탕감(소각)해준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