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보유 재산이 약 300억~400억원으로 역대 금감원장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농지 사건'으로 400억원에 가까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수백억 재산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 원장은 이해충돌을 고려해 금감원장 취임 직후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며 현재는 해외 주식 일부만 보유 중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2채는 자녀와 공동거주하고 있다며 증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보유 중인 서초구 아파트 2채에 대해 "한채는 거주중이고 한채는 사무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용처를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래는 하나는 아이가 창업을 해서 작업실로 썼던 거를 2019년 마련해서 2020년 입주했는데 거기서 작업실로 쓰다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폐업을 했다"며 "그 공간에서 웨딩 디자이너인 집사람이 작업하는 공간, 아이들 학습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부부공동명의로 돼 있나. 임대계약서도 없고 임대료도 받지 않고 공짜로 거주하거나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받고 자녀에 증여하면 탈루다. 따님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나"고 추가 질의했다. 이 원장은 "가족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며 같이 쓰고 있다. 잠은 한 공간에서 쓰고 있다. 왔다갔다 해서 실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 본인의 보유 재산이 얼마나 돼냐는 질문에는 "실제 평가를 정확하게 할수 없는데 주식은 다 처분 됐고, 300억~400억 사이 일거 같다.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주식은 금감원장 취임 직전 매도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주식은 다 처분했다. 해외 주식은 좀 남아 있다"며 "이해충돌로 이슈가 있어서 취임하자마다 다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구로농지 사건' 수임을 받아 400억원 가까운 성공 보수를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원장은 성공보수를 받은 후 서초구 아파트를 추가 매수해 다주택자가 됐다. 이 원장은 "한두달 내에 (다주택 문제를)정리 하겠다"며 "염려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