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 분쟁건과 관련해 "구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경찰 형사사건을 통해 나름대로 노력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 나오면 피해자 구제액의 일정 부분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구제 방안 질의에 대해 "실손보험의 가장 워스트 케이스(최악의 사례)가 백내장 케이스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들이 지금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금감원으로서는 동일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원장은 은"동일한 케이스가 아닌 부분은 개별 사안을 다뤄 구제를 하는 개별사안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 제3자 리스크'가 바로 백내장 사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의료 쪽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지), 로커들과 결합된 의료 부분의 모럴 해저드가 실제 진성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런 부부의 구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경찰에서 형사사건을 통해 나름대로 노력 중에 있다.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나오면 피해자 구제액의 일정 부분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