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구로농지 사건' 수임을 받아 400억원 가까운 성공 보수를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성공보수를 받은 후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추가 매수해 다주택자가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참여연대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대출, 집값 상승 악순환 잡겠다고 하면서 초고가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아파트를 2019년도에 매입했다. 당시에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단체소송 수임받아 승소를 하면서 무려 400억원에 가까운 성공보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성공보수로 400억원을 받는다는 것도 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돈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하신 것으로 순서상으로 그렇게 돼 보이는데 아파트는 물품 보관용이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셨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렇게 밝힌 바 없다. 집은 다 사용하고 있는 집"이라고 해명했다.
성공보수로 받은 400억원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 원장의 재산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이)10월말 등록하고 11월 공개하는데 준비된 것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산신고 관련해서는 10월말까지 신고가 예정돼 있고 다소 지연돼 있다"며 "아파트 관련해서는 말씀드릴수 있다. 우면동 대림아파트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