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는 아니지만…이번 달 월급 2배" 은행원들 지갑 두둑해진다

"보너스는 아니지만…이번 달 월급 2배" 은행원들 지갑 두둑해진다

이창명 기자
2025.10.02 06:10
 뉴시스/사진=김근수
뉴시스/사진=김근수

추석을 앞두고 은행원들의 지갑이 두둑해진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여금을 지급 받는다.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은행원들도 보통 설과 명절에 나눠 연봉의 일부를 지급받는 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연봉을 16분의 1로 나눠 매달 월급여로 지급받는데 연초와 7월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엔 4차례 상여금 형태로 매달 받는 정기급여에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이 6400만원인 경우 매달 400만원씩 지급받고 설이나 추석 등엔 두배인 80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부부장급 이상의 경우엔 14분의 1로 나눠 받는데 12개월치는 매달 지급받고 나머지 2개월치는 각각 설과 명절에 1차례씩 더 받는다.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경우엔 월급을 13분의 1로 나눠 12개월치는 매달 지급받고 나머지 1개월치를 다시 절반으로 나눠 설과 추석에 지급해준다. 연봉이 5200만원인 경우 매달 400만원씩 지급받고, 설이나 명절에는 200만원씩 더 받는 식이다.

하나은행의 경우엔 매달 12차례 월지급액이 있고 설과 추석에 각각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또 연초에 성과가 반영된 개념의 상여금이 지급돼 총 15차례 나눠 받는다. 다만 매번 같은 금액의 상여금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NH농협은행은 임직원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보통 5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급도 보통 명절을 앞두고 지급하는 식이다.

연봉 총액이 높아지거나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휴에 지급받는 만큼 은행원들도 명절을 앞두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명절에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없고 연간 공공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만 지급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연봉을 나눠 지급하는 것이라서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래도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거라서 은근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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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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