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시키고 노쇼?… 위약금 40% 물린다

김밥 100줄 시키고 노쇼?… 위약금 40% 물린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5.10.23 04:10

공정위, 예약·대량 주문 등 기존 이용금액 10%에서 '확대'

오마카세(맡김차림)나 파인다이닝(최고급식당)과 같은 예약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예약부도)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이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엔 음식점 노쇼 피해방지 방안이 담겼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인원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이같은 음식점을 '예약기반 음식점'이란 유형으로 별도 구분했다.

또 총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분쟁조정시 예약부도 위약금 산정기준을 예약기반 음식점의 경우 '40% 이하'로 높였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토록 했다.

아울러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또는 단체예약)도 예약부도 또는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 예약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 29일 이전부터 10일 전(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50%) △당일 취소(70%) 등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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