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생활비 해라" 세금 없이 연 1억씩…증여성 해외송금 4조 훌쩍

"아들아, 생활비 해라" 세금 없이 연 1억씩…증여성 해외송금 4조 훌쩍

세종=오세중, 오문영 기자
2025.10.16 12:13
이미지=국세청 자료.
이미지=국세청 자료.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매년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이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원에 달한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송금 가운데 '개인이전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을 의미한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을 기록했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31억1700만 달러)에서 2023년 4조4597억원(34억1500만 달러), 2024년 4조7125억원(34억54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조1428억원을 나타냈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5961억원(13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651억원(3만7000건), 호주 1776억원(1만6000건), 일본 1136억원(1만3000건)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관계 기관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성훈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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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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