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 부사관·24세 병사, 당직 중 성관계…비판 받는 자위대

43세 부사관·24세 병사, 당직 중 성관계…비판 받는 자위대

전형주 기자
2025.10.22 18:52
일본 자위대원 2명이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 RBK류큐방송 캡처
일본 자위대원 2명이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 RBK류큐방송 캡처

일본 자위대원 2명이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일본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16일 부사관 A(43·남)씨와 병사 B(24·여)씨에 대해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제15고사특과연대 소속으로, 상하관계였다. 2022년 11월1일과 4일 당직 근무 중 부대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에 자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5여단은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및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처분까지 3년 걸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원 개개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B씨는 부대 측에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자위대는 최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23년 징계 처분을 받은 대원 수는 1568명으로, 전년 대비 338명 늘었다.

징계 사유는 사적 비행이 396명(25%)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이 364명(약 23%),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161명(약 10%)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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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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