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사주 EB 발행' 광동제약에 급제동

금감원, '자사주 EB 발행' 광동제약에 급제동

방윤영 기자
2025.10.23 18:38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을 추진하던 광동제약(5,760원 0%)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3일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가주식처벌결정·교환사채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자사주 유동화 방법으로 EB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자 관련 공시 규정을 강화했다. 이후 광동제약에 대해 첫 정정명령을 내렸다.

광동제약은 교환사채발행결정 보고서를 통해 발행 이후 교환사채의 재매각 계획이 별도로 없으며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허위기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광동제약 자사주를 인수한 날 전부 처분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최종 처분 상대방이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이 보유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EB는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재무적 활용 가치가 사라지지만 EB를 발행하면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시기업서식을 개정해 자사주 대상 EB 발행시 '교환사채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 주요사항 보고서 내에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타 자금조달 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자사주 EB 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교환사채 발행결정 규모는 50건, 1조4455억원에 달했다. 이미 지난해 총 발행수준(28건, 9863억원)을 넘어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