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공정거래는 패가망신… 부당이득 최소100% 과징금

3대 불공정거래는 패가망신… 부당이득 최소100% 과징금

방윤영, 지영호 기자
2025.10.23 04:21

금융위 개정안 즉시시행… 최소환수기준안 상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거래 해당
시장교란도 엄단… 감시방식 개인기반으로 전환

1023_3대-불공정거래행위-등에-대한-과징금-부과비율-강화-예시_26/그래픽=김현정
1023_3대-불공정거래행위-등에-대한-과징금-부과비율-강화-예시_26/그래픽=김현정

앞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3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됐을 때 부당이득을 100% 이상 토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당이득 이상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했다. 기존 0.5~2배였는데 최소 기본과징금이 1배로 높아졌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과비율도 기존 부당이득의 0.5~1.5배에서 1~1.5배(법정최고액)로 올렸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문금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한다.

공시위반 기본 과징금도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높인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40~100%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제재한다. 과징금은 최대 30%,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최대 5년)은 최대 약 66% 가중된다. 상장사의 허위공시도 가중제재해 공시위반 과징금을 최대 30% 더 부과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시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임원선임 제한명령은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적극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는 오는 28일부터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바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증권사 57개사)와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인 28일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한다.

거래소는 주문·호가 상황, 풍문 등을 감시·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데 그동안 증권계좌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많고 여러 개의 계좌가 동일인의 범죄에 동원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희대의 주가조작 범죄로 회자되는 라덕연 일당 사례처럼 여러 계좌를 활용해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금융당국은 감시방식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 연계 여부,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위법행위 탐지·적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개인기반 감시가 어려웠던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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