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한 식당에서 경찰관이 제복을 입은 채 술을 마시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해 논란이다. 근무 중 음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서다.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스레드에는 '양양군 양리단길 한 식당에서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술잔에 술을 따르는 걸 봤다. 잘못 봤나 싶어 계속 보니 두세 번 술을 따르고 먹는 것을 직접 목격해 사진을 급하게 찍었다. 고민하다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잠시 후 식당에 있던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해서 오해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며 "112에 신고 접수가 됐으면 다른 경찰관이 출동해서 조치해야 하는데, 식당에서 술을 먹던 경찰관이 직접 신고자에게 전화해서 설명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112에 신고해 전후 사정을 따지니 자꾸 변명만 하고, 조치가 조금 미흡했다며 자기 식구를 감싼다"며 "경찰관들이 근무복에 무장한 채 순찰차를 식당 앞에 주차하고 한 시간 넘게 술을 마시고 회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을 담당하는 속초경찰서는 "근무 중 음주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자리는 21일 저녁 파출소장이 주최한 것으로, 직원 6명이 참석했다. 이중 3명은 주간 근무를 마친 사복 차림이었고, 야간 근무를 앞둔 2명만 제복을 입고 있었다. 지침상 근무 중인 경찰관도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춘 채 취식할 수는 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식탁에 소주와 맥주 등이 놓여 있던 건 맞지만, 술을 마신 사람은 파출소장 한 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서 경찰관이 제복을 입은 야간 근무자 2명을 상대로도 음주 측정을 했지만 알코올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속초서 관계자는 "사진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여부 조사 등 1차 조사에선 규정에 어긋난 행위가 없었다"며 "추가 조사에서 혹시라도 조치해야 할 부적절한 행위가 파악되면 그에 맞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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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문제 제기한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해선 "최초 신고 접수를 받으면 관할 파출소에 지령이 떨어진다"며 "상황을 전파받은 해당 직원이 본인 얘기라는 점을 인지하고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객관성과 투명성에 있어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속초서 교통과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음주 측정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