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낸 쪽에 노동조합이 없는 만큼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다.
23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이 헌법소원을 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 대리한 기업들은 노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사용자가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또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