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업 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는 좋은 거다", "성관계를 많이 해 봐야 한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 "핏이 좋다" 등의 발언도 해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발언은 교과 내용과 아무 관련성이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