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이 있는 거냐"…'새차' 고사 지내던 여성, 택시 지나가자 '휙'

"생각이 있는 거냐"…'새차' 고사 지내던 여성, 택시 지나가자 '휙'

류원혜 기자
2025.10.23 08:37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에 술을 뿌리고 북어를 집어 던지는 등 고사를 지내는 듯한 행동을 한 여성 모습이 포착됐다./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에 술을 뿌리고 북어를 집어 던지는 등 고사를 지내는 듯한 행동을 한 여성 모습이 포착됐다./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도로 한복판에서 차에 술을 뿌리고 북어를 집어 던지는 등 고사를 지내는 듯한 한 여성 모습이 포착돼 비판 여론이 나온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 차 뽑고 고사 지낼 때 저따위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노란색 외투를 입은 여성이 도로에 세워놓은 차 타이어에 술을 뿌리며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는 택시가 지나가자 북어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새 차를 구매한 뒤 무사고와 안전을 기원하며 북어와 막걸리로 고사 지내던 풍속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시자 A씨는 "고사를 지낼 거면 본인 집 앞 주차장이나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골목길에서 해야 하냐"며 "북어를 들고 있다가 집어 던져서 지나가던 택시가 맞을 뻔했다. 생각이 있는 거냐"고 지적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에 술을 뿌리고 북어를 집어 던지는 등 고사를 지내는 듯한 행동을 한 여성 모습이 포착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에 술을 뿌리고 북어를 집어 던지는 등 고사를 지내는 듯한 행동을 한 여성 모습이 포착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부러 택시 오는 거 보고 북어 던지는 것 같다",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운전을 제대로 할까", "집 앞에서 하지 왜 도로에서 하는 거냐", "좋은 차 타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던지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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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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