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9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욕조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불명인 상태다.
의료진은 B군 몸에서 멍 자국 등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 남편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