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국민의힘이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기야 MBC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MBC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 본부장을 질책하고 그 이후에 보도 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조치를 내려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국민적 비난에 그칠 일이 아니라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방송법은 방송 편성과 보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해 보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최 위원장의 발언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최 위원장은 본인이 보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임위원장의 직위를 남용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보도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듯한 얘기를 했으며, MBC 보도가 국민의힘에 편향적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MBC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그동안 민주당에게 호의적으로 보도했던 MBC마저도 이렇게 강하게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독재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했다.
또 "최 위원장 사퇴를 정식으로 촉구한다. 이렇게 편향된 시각, 독재적 시각으로 과방위 업무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방송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없다"며 "여러분은 최 위원장이 독재적 발상을 기반으로 해 '방송 3법'과 '방미통위법'을 통과시킨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최 위원장 사퇴를 통해 이런 과정들이 바로잡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