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자사주 보유 금지하되 '우리사주조합 출연분'은 예외적 허용

[단독] 與, 자사주 보유 금지하되 '우리사주조합 출연분'은 예외적 허용

김도현 기자
2025.09.14 06:00

[the300] [MT리포트] 자사주가 사라진다①

[편집자주]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경영권 보호에 악용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사주 매입이 줄면서 유통주식 증가로 주가가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자사주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그래픽=이지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그래픽=이지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고위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출연하기 위한 자사주 보유는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던 관행은 차단하되 악성 투기성 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종업원들의 힘을 빌리는 것까진 인정하겠단 의미다.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을 위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은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우리사주조합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위한 보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등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가로막아 주가 저평가를 초래했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그동안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백기사(우호주주)에 자사주를 넘겨 우호지분으로 활용해온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우려를 보여왔다. 또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보유한 자사주가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민주당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을 위한 자사주 보유를 허용키로 한 것은 경영권 불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우리사주조합을 백기사로 활용, 악성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아울러 회사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백기사에게 보유 자사주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게 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

한편 여당은 재계 달래기 차원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경영판단 면책 원칙 명문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악덕한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배주주 지분은 많아야 30~40%인데 (그들의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세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물적분할(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식의 기업 분할)과 같은 장난질을 못 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며 "더 센 상법이라는 것이 나쁜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나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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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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