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매각 대상자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지난 7월 정정 명령을 받은 태광산업에 이어 두번째다.

23일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두 건의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교환사채발행결정)에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기업들이 EB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발행 공시를 강화했는데 시행 1일차 제출된 광동제약이 정정 1호 타깃이 됐다.

광동제약은 교환사채발행결정 보고서를 통해 발행 이후 교환사채의 재매각 계획이 별도로 없으며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한다고 공시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허위기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EB 발행 이후 재매각 계획과 처분 상대방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자사주를 EB 발행을 통해 처분하게 되면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겐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제3자가 자사주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회사의 우호지분이 되고 투자 목적으로 처분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자사주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기재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광동제약 자사주를 인수한 날 전부 처분하기로 계획돼 있다. 최종 처분 상대방이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시를 접한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이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누가 사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대신증권이 계속 보유하는 것처럼 기재가 돼 있다"며 "하지만 대신증권은 인수한 날 당일 처분하기로 돼 있어 허위 기재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