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 “너는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도 ...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