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