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계엄사령관 지시와 매뉴얼 따라 대응’ 관계자 발언 보도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 관할···계엄 성공했다면 정당성 승인 역할
조 비대위원장 “노상원 수첩 속 ‘특별재판소 구상’과도 연결돼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돼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 “12월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