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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불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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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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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익 보장’ 무조건 거르세요···유튜브 ‘주식·부동산 유료 멤버십’ 피해 속출

입력 2025.10.23 15:22

수정 2025.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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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소비자원, 유튜브 정보제공 사업자 13곳 조사

전부 사업체 정보 불충분···4곳은 아예 비제공

절반이 통신판매업 미신고···피해 복구 어려워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뒤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A씨는 애초 약속과 다르자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약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B씨는 2024년 5월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뒤 3개월 멤버십에 유료 가입하며 99만 원을 냈다. 하지만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컸고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 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SNS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64.8%(324명)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324명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118명),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 등을 꼽았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모두 373건이었다. 이 중 282건(75.6%)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경우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 기간을 내세워 ‘환급 지연’이 250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불이행’ 사례도 8.9%(25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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