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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합의조건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판결

2025.10.23 14:50 입력 2025.10.23 14:53 수정 박홍두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씨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씨가 지난해 7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29)가 폭행사건 합의 조건을 어겨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하성씨(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씨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씨가 이후에도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임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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