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9월11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이명현 특검과 면담을 시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과 임 전 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밤 임 전 사단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최 중령은 당시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