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따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대부분 1명에 그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일부터 새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33곳 가운데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이 불과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인 19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가 담당 직원이 1명이었고, 경기도는 12곳 전체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었다. 토허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의 업무도 대부분 개별공시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민원 처리 등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7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토허구역 지정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이 하루에 맡는 평균 처리 건수는 약 8.7건이었다.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로 하루 평균 34.4건이었다. 전체 신규 토허구역 가운데 일 평균 신청 건수가 30건이 넘는 곳은 이외 용인시 수지구(32.2건), 의왕시(32.1건), 성남시 분당구(31.8건) 등이었다.
안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인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주택 매수 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구청 등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