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인정된 5000만원 보다 늘어
유족 측 “대법원 판단 받을 것”
권경애 변호사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 성동훈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경찰이 사안을 제대로 봐주지 않아 피멍이 든 가슴을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 싸움을 시작했는데, 학교폭력을 다뤘던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하고 있는 이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권 변호사에 청구한 금액(2억원)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 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