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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욕조 두고 TV 봤다” 4개월 영아 의식불명, 30대 친모 체포

입력 2025.10.23 09:14

수정 2025.10.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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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찰 마크.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욕조에 빠진 상태에서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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