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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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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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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수사’ 양천경찰서 이제서야…

입력 2025.10.22 20:51

수정 2025.10.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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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현직 팀장 참고인 조사

시민단체 고발 2년 만에 본격화

‘류희림 수사’ 양천경찰서 이제서야…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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