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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성과 한꺼번에 발표 기대”…우라늄 농축 권한·재처리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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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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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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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성과 한꺼번에 발표 기대”…우라늄 농축 권한·재처리 확대 주목

입력 2025.10.22 20:39

수정 2025.10.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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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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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관세협상 최종 타결 땐

APEC 계기 양국 함께 발표 시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게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사항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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