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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통일교가 김건희에 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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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 등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며 "어제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성배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건희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와 전성배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전성배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건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검은 이에 따라 전성배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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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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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통일교가 김건희에 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등 확보”

입력 2025.10.22 14:44

수정 2025.10.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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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달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지난달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 등을 확보했다. 또 전씨 측은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며 “어제(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씨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씨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씨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검은 이에 따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에 해당 물건들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엔 김 여사가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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